2005년10월30일 20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.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?(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, 한도액은 80만원이다.)
- ① 75만원
- ② 80만원
- ③ 150만원
- ④ 155만원
- 160만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매매대금이 1억 5천만원이므로,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중개수수료 요율인 1만분의 50을 적용한다.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1억 5천만원 x 1만분의 50 = 75만원이다. 하지만,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중개업자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중개업자가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80만원이다. 따라서 정답은 "80만원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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